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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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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7장 벌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51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규모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을 아파트 외의 유형으로 건축한 자 2.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기본설비를 철거하거나 폐지한 자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형 판정을 받은 자 '''제52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유형을 변경한 자 2.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세대를 분할하거나 합병한 자 3. 제27조를 위반하여 공공아파트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한 자 '''제53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대한 자 2.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금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. 제4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'''제54조(벌칙)'''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29조를 위반하여 관리주체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2.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준주택을 운영한 자 3.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동주택단지를 운영한 자 4.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한 자 '''제55조(양벌규정)'''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'''제56조(과태료)'''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16조제3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. 제22조를 위반하여 유형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3. 제33조를 위반하여 관리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4. 제35조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. 제36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·징수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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